구축배경
법적근거
예산낭비신고 방법
-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 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예산낭비신고하기¨ 코너
- 전화 : 02-860-122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4호 윤리감사실
- 우편번호 : 152-718
- 정보담당자
- 0000센터 000팀 홍길동
- honggd@abcd.com
- 02-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