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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구축배경
  •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 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신고 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직접 신고
  • 전화 : 02-860-122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4호 윤리감사실
  • 우편번호 : 152-718
  • 정보담당자
  • 0000센터 000팀 홍길동
  • honggd@abcd.com
  • 02-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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