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전시개요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제공 책임관 |
기획조정본부장 |
김희수 |
02-860-1210 |
경영지원본부장 |
이정태 |
02-860-1230 |
정보공개 제공 담당관 |
정책기획센터장 |
김기석 |
02-860-1211 |
총무자산센터장 |
박복순 |
02-860-1231 |
정보공개 제공 실무자 |
정책기획센터장 주임 |
이수진 |
02-860-1217 |
총무자산센터장 주석 |
전창철 |
02-860-1233 |
- 정보담당자
- 0000센터 000팀 홍길동
- honggd@abcd.com
- 02-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