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makes KTL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전시개요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제공 책임관 기획조정본부장 김희수 02-860-1210
경영지원본부장 이정태 02-860-1230
정보공개 제공 담당관 정책기획센터장 김기석 02-860-1211
총무자산센터장 박복순 02-860-1231
정보공개 제공 실무자 정책기획센터장 주임 이수진 02-860-1217
총무자산센터장 주석 전창철 02-860-1233
  • 정보담당자
  • 0000센터 000팀 홍길동
  • honggd@abcd.com
  • 02-1234-5678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