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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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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신

세상은 항상 빠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라고 외칩니다. 이런 세상의 외침 속에서 kt media hub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도경영, 상생, 고객우선을 핵심가치로 삼는 윤리경영원칙 입니다.
kt media hub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윤리경영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정도경영 - 법과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고객우선 -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생 -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정도경영 법과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기업 본연의 역할인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한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여 의사소통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모든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고객과 주주, 관계사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도경영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사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경영과정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 산업 내의 선두주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하겠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거래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가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 고객우선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작은 의견 하나도 겸손한 자세로 듣고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건전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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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1. 제1장 고객중시
    1. 1."고객이 있기에 회사가 존재한다" 는 믿음 아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소리(VOC)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3. 3. 고객의 이익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4. 4.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제2장 주주 가치 극대화
    1. 1.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2. 2.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3. 3.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국제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준수한다.
  3. 제3장 협력사와의 상생
    1. 1.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협력사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2. 2. 협력사에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3. 회사는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4. 4. 협력사의 선정 및 평가는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외압 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제4장 임직원과 회사의 상호발전
    1.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2. 회사는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며, 임직원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3. 3. 회사는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4. 4. 회사는 자선 기부·후원의 필요성 및 공정성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내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5. 5.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6. 6.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다.
    7. 7.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8. 8.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9. 임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허위보고나 경영왜곡 등 본질에 맞지 않는 행위로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0. 10. 임직원은 비윤리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11. 11. 임직원은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12. 12.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5. 제5장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1. 1. 기업시민으로서 제반 법규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2. 2. 환경보호와 관련된 관계법령, 내부규정등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3. 3. 문화 예술의 발전, 사회봉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4. 4. 경쟁사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5. 5.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6. <부칙>
    1. 1. 시행일 본 윤리강령 시행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2.보고 의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부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경영부서장은 보고받은 사안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3. 적용대상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4. 4. 해석기준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다.
    5. 5. 실천서약집행 윤리강령의 실천의지와 책임을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은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서약서 작성 대상은 모든 임직원(재적전출자 제외)과 3개월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일반계약직, 파견사원등 사원번호 및 사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임시직을 포함한다.
      •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서약서에 확인서약을 해야 하며, 서약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티미디어허브는 윤리헌장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국민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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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제1장 총칙>

  • 1. 목적

    본‘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금품 : 현금,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선물, 기념품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 관리자 : 보직 부서장(현업 팀장 이상)을 말한다.
  • 3.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4.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5. 위반에 대한 조치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 6.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내부신고

      회사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부서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자진신고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수수금지 된 금품을 받게 된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고객, 자회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

  • 7. 유권해석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할 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를 말한다.

  • 8. 실행절차

    본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고객과의 관계>

  • 1. 고객 만족 저해(고객 기만 행위)
    • [금지사례]
      • 고객과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
      • 고의적으로 VOC 처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 고객을 기만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고객의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 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의견은 적극 수용한다.
      • 고객 불만사항 발생시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신속하게 불만을 해소 한다.
      •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 2. 고객정보 유출
    • [금지사례]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정보를 취득, 보유, 사용, 유출하는 행위
      • 고객정보를 분실,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고객의 신상정보,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는 관계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전달, 유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동의받지 않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정보 유출을 부탁하거나 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 회사방침 및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장시간 내버려 두거나 고객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을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하여서는 안된다.
      •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 화일 등은 불필요한 복사본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관리자는 이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 3. 고객으로 부터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고객 재산 침해
    • [금지사례]
      •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는 행위
      • 고객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만약 위와 같은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단, 고객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고객이 주관하는 행사 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부서에 제출한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하게 고객의 재산을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며, 절대 재산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 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상사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수검자(부서)와 점검자(부서)가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상사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임직원간 금품, 향응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상사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다.
      •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부서에 접수시킨다.
      • 출장 시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이나 향응, 선물 등의 공여 또는 수수는 금지한다.
      • 상사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출퇴근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 부하직원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간 금전 거래 및 과도한 경조금
    • [금지사례]
      •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상사의 해외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부하직원들이 전별금을 주는 행위
      • 임직원 애경사 시 과도한 경조금을 내거나 받는 행위
    • [행동지침]
      • 이자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금지한다.
      •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상사의 해외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단, 간단한 기념패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은 가능하다.

      • 임직원간 경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되,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 3. 임직원간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취임, 승진, 전보 시 내ㆍ외부로부터 축하 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 상호간의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 부득이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 후 환경조성 등 회사목적으로 사용한다.
  • 4. 성희롱
    • [금지사례]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 [행동지침]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 5. 건전한 동료관계 훼손
    • [금지사례]
      • 상•하간 또는 동료간 언어 폭력 및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행위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대방을 존중하여 서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임직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 상•하간 또는 동료간 반목과 대립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On/Off-Line상으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하며, 위반시 해사행위로 간주한다.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행위는 금지한다.
      • 회사내 비공식적 모임은 조직내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사리도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6. 임직원간 골프
    • [금지사례]
      •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골프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 마케팅 활동, 사내 공식행사 등과 무관한 골프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 골프 부킹을 청탁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는 금지한다.

        - 특히, 임직원간 골프비용 전가 및 회사비용 사용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간주한다.

        ※ 단,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지인들과 친선 도모를 위한 개인적인 골프는 가능하다.

      • 사적인 골프 부킹을 청탁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 1. 공금 횡령 및 유용
    • [금지사례]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기관 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에게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금액의 과다,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

      징계처분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 [금지사례]
      • 회사의 상품(서비스), 고정자산,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무단 방출하는 행위
      • 공식적인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 홍보물품(판촉물) 등은 용도와 구매 규모를 명확히 하여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거래관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윤리경영부서에 제출한다.
      •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PC로 유해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채팅, 주식거래, 도박, 불법 동영상물 유포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 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취미, 종교생활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 회사의 재산은 소중하게 다룬다.
  • 3. 지적재산권의 침해
    • [금지사례]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에 양도•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 4. 부적절한 예산 집행
    • [금지사례]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실제 예산집행 내용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을 현금화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예산은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 비품매각, 피해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포함)을 현금화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 5. 기업정보 유출
    • [금지사례]
      • 회사의 사업계획,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내용의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중장기 기업전략,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등의 기업정보 외부유출은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해사 행위로 간주한다.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기업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정부기관, 학회 등 외부기관 대응 자료는 사전에 소속 및 관련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언론관련 취재 요청시 개인 또는 소속부서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홍보관련부서과 상의하여야 한다.
      • 퇴직 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모든 자료는 사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 6. 경영 왜곡
    • [금지사례]
      • 경영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경영진 또는 업무 관련자 (부서)에게 허위보고 하는 행위
      •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회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 행위
      • 회사의 주요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를 무단으로 훼손,은닉하는 행위
      • 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보고 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상급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왜곡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 모든 문서 및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과 보존연한까지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경영왜곡 행위는 중대한 해사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를 발견 시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한다.
  • 7. 주식 부당 취득
    • [금지사례]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식 또는 내부정보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자사주식 및 관련된 회사의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벤처육성, 출자회사 관리, 계약업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관련업체의 주식보유를 금지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인 경우에도 새롭게 자사와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생길 경우 해당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의해 실정법 위반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임(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 8. 중복 취업 및 겸직
    • [금지사례]
      •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
      •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다른 회사의 임직원 직위를 갖지 않는다. 즉, 중복 취업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9. 정치 관여
    • [금지사례]
      •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도록 만드는 행위
      • 특정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입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설대여 등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5장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여행(경비),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의도적으로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하게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금액과다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수는 절대금지하며 가족, 친ㆍ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 만약 위와 같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식사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경조금을 내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는다.
      •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수수할 경우에는 향응 수수로 간주하며,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한다.

      •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은 금지한다.

        업무추진상 불가피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는 가능하다.

      •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등 에서의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

        업무추진상 불가피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접대는 가능하다.

      • 휴가나 업무 출장시에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해서는 안된다.
  • 2. 협력사에게 회식 경비의 전가
    • [금지사례]
      • 접대 및 부서회식 등에 거래회사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전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거래회사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거나 회식비 등의 영수증을 건네주는 행위, 기타 찬조를 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3.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청탁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는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담보제공 요청을 금지하며, 이러한 경우는 금품•편의 수수로 간주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정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도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퇴직 후 취업 알선 등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4. 부당한 계약 체결 및 지원
    • [금지사례]
      •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거래회사에 인력 및 장비, 서비스, 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
      • 거래를 희망하는 회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행동지침]
      • 구매 등 계약 체결시 반드시 회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거래회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회사 자산의 사적사용 행위로 간주한다.
      • 거래회사 지원 필요시 타당성 검토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한다.
      • 계약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추가요구를 하지 않는다.
  • 5.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취임, 승진, 전보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축하 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화환을 수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 후 환경조성 등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다.
      • 업무추진상 불가피할 경우 소속 임원이 승인한 화환 공여는 사회 통념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6. 부적절한 골프
    • [금지사례]
      • 거래회사 직원과 골프를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거래회사 등에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거래회사 등의 골프회원권 이용 행위
    • [행동지침]
      • 거래회사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거래회사에게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거래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금품, 향응 수수로 간주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7.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소홀
    • [금지사례]
      •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자연보호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 전통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 [행동지침]
      •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게 사업활동을 한다.

        물품 구매시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활용 등 환경친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적인 자원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
  • 8. 안전 보건
    • [금지사례]
      •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 등을 초래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

  • 1. 기본방향
    • 가.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윤리행위 신고제 운영
      • 자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 나.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
  • 2. 제보대상 및 방법
    • 가. 제보대상
      •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뇌물•금품•향응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자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 나. 제보방법
      • 윤리경영부서 접수
    • 다. 제보자
      •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 3. 신고자 보호
    • 가. 보호대상자
      • 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나. 보호내용
      • 비밀보호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위반시 관련자 징계조치)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신분보장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 윤리경영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 부서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 책임감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 4. 처리절차
    • 가.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접수부서 : 윤리경영부서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 나. 보고 및 감사 실시
      •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윤리경영부서장에 보고
      •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 다. 결과처리
      •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사규에 의함
    • 라. 자체종결
      •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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