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세상은 항상 빠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라고 외칩니다. 이런 세상의 외침 속에서 kt media hub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도경영, 상생, 고객우선을 핵심가치로 삼는 윤리경영원칙 입니다.
kt media hub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윤리경영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법과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기업 본연의 역할인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한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여 의사소통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모든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고객과 주주, 관계사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도경영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사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경영과정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 내의 선두주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하겠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거래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가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작은 의견 하나도 겸손한 자세로 듣고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건전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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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객중시
- 1."고객이 있기에 회사가 존재한다" 는 믿음 아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소리(VOC)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 3. 고객의 이익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 4.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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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주 가치 극대화
- 1.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 2.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3.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국제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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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협력사와의 상생
- 1.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협력사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 2. 협력사에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3. 회사는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4. 협력사의 선정 및 평가는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외압 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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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직원과 회사의 상호발전
-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며, 임직원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3. 회사는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자선 기부·후원의 필요성 및 공정성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내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5.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 6.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다.
- 7.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8.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9. 임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허위보고나 경영왜곡 등 본질에 맞지 않는 행위로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 10. 임직원은 비윤리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11. 임직원은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 12.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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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1. 기업시민으로서 제반 법규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2. 환경보호와 관련된 관계법령, 내부규정등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3. 문화 예술의 발전, 사회봉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4. 경쟁사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 5.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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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본 윤리강령 시행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보고 의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부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경영부서장은 보고받은 사안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적용대상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 4. 해석기준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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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천서약집행
윤리강령의 실천의지와 책임을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은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서약서 작성 대상은 모든 임직원(재적전출자 제외)과 3개월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일반계약직, 파견사원등 사원번호 및 사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임시직을 포함한다. -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서약서에 확인서약을 해야 하며, 서약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티미디어허브는 윤리헌장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국민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서약서 작성 대상은 모든 임직원(재적전출자 제외)과 3개월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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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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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4.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5. 위반에 대한 조치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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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윤리적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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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회사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부서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자진신고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수금지 된 금품을 받게 된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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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고객, 자회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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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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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권해석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할 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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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행절차
본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고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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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만족 저해(고객 기만 행위)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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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정보 유출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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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으로 부터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고객 재산 침해
- [금지사례]
- [행동지침]
<제3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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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2. 임직원간 금전 거래 및 과도한 경조금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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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간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4. 성희롱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5. 건전한 동료관계 훼손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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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간 골프
- [금지사례]
- [행동지침]
<제4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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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금 횡령 및 유용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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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에게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금액의 과다,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
징계처분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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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3. 지적재산권의 침해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4. 부적절한 예산 집행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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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정보 유출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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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 왜곡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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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 부당 취득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8. 중복 취업 및 겸직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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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 관여
- [금지사례]
- [행동지침]
<제5장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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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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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에게 회식 경비의 전가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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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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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계약 체결 및 지원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5.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
- [금지사례]
-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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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적절한 골프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7.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소홀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8. 안전 보건
- [금지사례]
- [행동지침]
- kt media hub 임직원의 부정, 부조리 등에 제보를 받습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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