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COMPLIANCE PROGRAM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우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채용절차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으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
도입목적
-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화
- 법위반에 따른 유무형 손실을 사전 예방
- 대내외 신인도 제고
-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대내외 신인고 제고
-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 기업 손실 사전 예방
- 글로벌 스탠다드
- 위험관리
- 대내외 신인고 제고
-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 기업 손실 사전 예방
- 글로벌 스탠다드
- 위험관리
7대 요소
CP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0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Commitment)
- 02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 운영
- 03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 배포
- 04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05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06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07문서관리체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