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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PROGRAM

COMPLIANCE PROGRAM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우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입니다.

제재수준 경감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당사는 제재수준 경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당사는 제재수준 경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재수준 경감제도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또는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적용요건

CP도입, 운영실태에 따라 3단계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법적제재를 경감 적용함

적용조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 운용하고 CP등급평가를 A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경감 비율
  • A : 10/100 이내
  • AA : 15/100 이내
  • AAA : 20/100 이내
적용요건, 과징금경감 비율 - 하단내용 참고
적용조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 운용하고 CP등급평가를 A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경감 비율
  • A : 10/100 이내
  • AA : 15/100 이내
  • AAA : 20/100 이내
적용 예외
  •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위반 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 (예:부당한 공동 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 카르텔의 경우(카르텔 참여기업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 대상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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